증명서발급
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에 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을 요청할 경우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증명서 발급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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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 01
원무과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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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 02
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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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 03
제증명창구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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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 04
확인 및 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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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 05
발급완료
구비서류안내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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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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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[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, 형제·자매 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) 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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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대리인 (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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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
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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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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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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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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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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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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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제한
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의 복위임 불가 (보험회사 등 수령불가)
-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하며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
-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