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안내

USE GUIDE

증명서발급

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에 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을 요청할 경우
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증명서 발급절차
  • STEP. 01

    원무과 접수

  • STEP. 02

    진료

  • STEP. 03

    제증명창구 발급

  • STEP. 04

    확인 및 날인

  • STEP. 05

    발급완료

구비서류안내
구비서류안내
신청자 구비서류
환자본인
  • 본인 신분증 (사진 )
친족
[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, 형제·자매
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
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) ]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(사진 )
  • 친족관계증명서
   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    /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)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 (사진 )
환자 대리인
(보험회사 등)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(사진 )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

환자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
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구분 구비서류
공통서류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(사진 )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
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
   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•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
   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
  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신청제한
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의 복위임 불가 (보험회사 등 수령불가)

  •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하며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